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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거래처납품사기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거래처납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유통업체 대표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식품 제조업체와 총 6,200만 원 상당의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일부 제품의 납품을 완료했지만, 이후 원자재 수급 문제로 제조공장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나머지 물량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납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약 체결 당시의 발주서와 제조업체 생산확인서, 원자재 구매내역, 일부 납품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운송장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물품 공급을 준비했고, 계약 당시 납품 의사와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할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생산 지연 이후 거래처에 일정 변경을 안내하고 대체 납품을 협의했던 메시지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과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거래처납품사기 불송치를 주장하려면 계약 당시 납품 의사와 능력, 거래처에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을 지급받고 약속한 날짜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납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발주서, 생산 일정, 원자재 구매내역, 거래처와의 메시지 및 실제 납품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 불이행의 원인과 계약 당시의 고의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