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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거래처물품절도 불송치, ,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5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거래처물품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식자재 유통업체의 납품 담당자로, 거래처 창고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신고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한 음식점에 냉동식품 120상자를 납품했으나, 일부 제품의 포장 불량이 발견돼 교환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 담당자와 전화로 불량 제품 35상자를 회수하기로 협의한 뒤 지정된 날짜에 창고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창고에 있던 물품을 회수해 회사 물류센터로 운송했지만, 거래처 대표는 자신이 회수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며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변호인은 거래처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반품 접수기록, 운송장 및 물류센터 입고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물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고, 교환 업무의 일환으로 회수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담당자가 회수 일정과 수량을 안내한 정황을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타인의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거래처물품절도 혐의를 받았다면 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관계, 반출 당시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이라도 상대방의 점유 아래 있다면 임의로 가져오는 행위가 절도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반환이나 교환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정당한 업무 처리로 물품을 회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다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반품 합의서, 문자, 통화녹취, 운송장, 재고 입출고 기록 등을 확보해 회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거래처와의 계약 분쟁과 형사상 절도 혐의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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