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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재고품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재고품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생활용품 도매업체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으로, 회사 재고품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입고된 제품을 분류하고 출고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지만, 재고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약 3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된 소형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18개를 몰래 가져갔습니다.
반출한 물품 중 일부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했으며, 회사가 정기 재고조사에서 수량 차이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는 CCTV와 재고관리 기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반출 물품의 종류와 실제 피해금액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판매 물품을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으며, 회사에 사과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재고품절도 기소유예를 검토한다면 물품의 소유관계와 점유 상태, 반출 권한 및 절취의 고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 재고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업무 권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물품을 반출했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다면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 수량과 피해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품 반환, 피해금 변제, 회사와의 합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자료와 양형자료를 준비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