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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공동사업투자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5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공동사업투자사기'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소규모 밀키트 제조·판매 사업을 추진하던 30대 사업자로, 공동사업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각각 5,000만 원과 7,000만 원을 투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생산시설 확보와 납품처 영업을 담당했고, 고소인은 초기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제조시설 임대와 포장기계 구매, 시제품 생산까지 진행됐지만 주요 납품계약이 무산되면서 매출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후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받았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투자약정서와 사업계획서, 제조시설 임대차계약서, 기계 구매내역, 거래처 협의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됐고, 사업 추진 과정과 손실 위험이 고소인에게 공유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이후 발생한 금전 분쟁과 투자 당시의 기망행위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투자 당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공동사업투자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투자금 반환 여부보다 투자 당시의 설명과 기망행위 존재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거나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거나 투자금 사용처와 수익 전망을 허위로 설명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약정서, 사업계획서, 계좌내역, 실제 사업 진행자료와 투자자에게 전달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투자 당시의 고의와 자금 사용 경위를 검토하고, 민사상 투자 분쟁과 형사책임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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