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863

1668-4863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4863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30초 자가진단
story

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거래처계약금횡령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5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거래처계약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산업용 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영업관리팀장으로, 거래처 계약금 3,8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근무하던 회사는 거래처와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800만 원을 법인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어려워졌고, 거래처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일부 자금을 원자재 발주에 사용한 상태였으며, 반환금액과 시기를 두고 거래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거래처는 의뢰인이 계약금을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계약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원자재 발주서와 내부 결재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이 의뢰인의 개인 계좌로 이동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으로 관리됐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해당 계약금을 개인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반환 지연은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계약상 분쟁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거래처계약금횡령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금의 법적 성격과 자금의 소유관계, 보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른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피의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와 계좌내역, 내부 결재자료는 혐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단순 계약 분쟁과 형사상 횡령 혐의를 구분하고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