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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운영자금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4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운영자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로, 회사 계좌에서 약 3,200만 원을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퇴사한 동업자였고, 해당 금액이 대표 개인 카드대금과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리했던 사정은 회사 내부 결재 절차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이체 메모가 ‘대표 대여’로만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쟁점은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계좌 거래 전체 흐름을 재구성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된 뒤 같은 날 또는 며칠 내 원자재 대금, 운송비, 직원 급여로 다시 지급된 내역을 정리했고, 거래처 세금계산서와 문자, 발주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카드 결제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유류비와 출장비였음을 카드 사용처별로 분류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자금 사용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조사에서는 대표 개인 소비와 회사 지출이 혼재된 이유가 회계 미비였을 뿐 임의 소비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객관적 지출 자료와 상환 내역을 근거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운영자금횡령은 보통 형법상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문제 됩니다. 

 

회사의 돈은 대표나 임원이 관리하더라도 개인 돈이 아니므로, 임의로 사용하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나 개인적 사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발주서, 급여대장, 거래처 대화, 회계장부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계좌를 거쳤더라도 회사 채무 변제나 긴급 운영비 지출이었다면 그 흐름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회사 일에 썼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금액별 사용처와 결재 경위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남으면 이후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변호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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