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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업무방해죄초범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방해죄초범'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후 편의점에서 결제 문제로 직원과 언쟁을 벌였고, 약 15분간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의 결제를 막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장 CCTV에는 의뢰인이 큰소리로 항의하고 직원의 이동을 막는 장면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직원 진술도 제출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형법 제314조의 ‘위력’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였는지, 실제 영업 방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초범인 의뢰인에게 기소가 필요한 사안인지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CCTV 전체 영상을 확인해 방해 시간이 신고 내용보다 짧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의뢰인이 부인할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피해 직원과 점주에게 사과 및 피해 회복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합의서 외에도 초범인 점, 우발적 경위, 영업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이수 자료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검사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기소유예"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출입구를 막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CCTV, 피해자 진술, 영업 중단 시간, 손님 이탈 여부가 확인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가 충분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부인하기보다 당시 행동, 지속 시간, 피해 규모를 증거와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합의서,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는 검찰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