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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직장상사폭행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4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직장상사폭행'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귀가 과정에서 직장 상사와 말다툼을 하다 상사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사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강한 처벌 의사를 보였고, 현장 CCTV에는 신체 접촉 장면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점은 피해자가 직장 상사였고, 목격자가 여러 명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적 쟁점은 폭행의 고의와 행위 정도, 범행 전후 정황,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 원본과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상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가격한 정황은 없고, 상사의 손목 제지와 언쟁 직후 우발적으로 밀친 장면만 확인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곧바로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회사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공소제기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직장상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우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없더라도 행위가 우발적이었는지, 폭행 정도가 경미한지, 초범인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밀친 사실이 없다”처럼 객관증거와 다른 진술을 피해야 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사과 내역, 치료비 지급 자료, 회사 징계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김수금입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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