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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쌍방상해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쌍방상해'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자리 문제로 상대방과 언쟁을 하다 쌍방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며 전치 2주의 손목 염좌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에게 멱살을 잡힌 흔적이 있었지만, 사건 직후 감정적인 문자로 “나도 밀쳤다”고 표현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를 발생시킨 폭행인지, 방어 과정의 신체 접촉에 불과한지였습니다.
변호인은 탈의실 입구 CCTV,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의뢰인의 상의를 잡고 흔드는 장면과, 의뢰인이 팔을 떼어내며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손목 통증은 사건 직후가 아니라 다음 날 운동 중 악화되었다는 진료기록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에는 상해 고의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뢰인의 행동은 공격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김수금입니다.
쌍방상해 사건은 서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양쪽 모두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7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야 성립하며, 고의와 상해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폭행했고 이를 막는 과정이었다면 정당방위나 소극적 방어 주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CCTV, 목격자, 진단서 발급 시점, 112 신고 내용, 대화 내역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가능하지만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