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직장동료폭행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직장동료폭행'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회식 후 사무실 복도에서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어깨를 밀쳤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벽에 부딪혀 통증이 생겼다”고 주장했고, 같은 부서 직원 일부도 언성이 높았다는 점을 진술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폭행죄로 평가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무실 출입구 CCTV, 회식 자리 결제 시간, 사내 메신저 대화, 현장에 있던 직원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CCTV상 의뢰인이 먼저 접근한 장면은 없었고, 고소인이 손으로 의뢰인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의뢰인이 균형을 잡는 과정에서 팔이 닿은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의 진술서를 정리하고, 당시 행동이 공격 의사가 아닌 방어적 반응이었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폭행의 고의와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직장동료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CCTV, 목격자 진술, 메신저 내용상 폭행 고의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도 가능합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동선, 몸이 닿은 경위, 상대방의 선행 행동, 사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판단을 잘못하면 진술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