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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무인편의점절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무인편의점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 무인편의점에서 음료와 생활용품을 고른 뒤 일부 물품만 결제하고 퇴점했습니다.
점주는 재고 차이를 확인한 뒤 CCTV를 제출했고, 경찰은 절도 혐의로 의뢰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결제되지 않은 물품이 여러 개였고, 의뢰인이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혐의 인정 시 어떤 정상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CCTV 장면, 결제내역, 방문 시간, 미결제 물품 가액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과 다른 변명을 피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점주에게 피해금과 추가 손해를 변제하고 사과문,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초범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재범 방지 계획을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검사는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제기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무인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져갈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며, 법정형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무인매장은 CCTV, 결제내역, 출입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진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반성 자료가 충분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결제 영수증, 카드내역, 당시 동선, 피해 변제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되, 진술 내용이 증거와 어긋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