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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데이트폭력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데이트폭력'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30대 회사원으로,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약 1년간 교제했으나, 잦은 갈등으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말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을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당시 두 사람의 이동 경로와 신체 접촉 여부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격자의 진술 역시 고소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데이트폭력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신고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폭행, 상해, 협박, 강요, 스토킹 등 교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범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죄는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CCTV와 통화내역,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연락이나 무리한 합의 시도는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혐의와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