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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재물손괴죄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1.02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술자리 이후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확인돼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를 마친 뒤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석 문을 두 차례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문에 찌그러짐과 도장 손상이 발생했고, 차주는 수리비 약 280만 원이 발생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초범인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현장 CCTV와 차량 수리견적서를 검토해 실제 손괴 범위와 피해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조력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우발적인 범행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재물손괴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실제 손괴행위와 피해 범위, 고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이나 휴대전화, 건물 시설물 등을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더라도 효용을 해쳤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CCTV와 사진, 수리견적서 등을 통해 실제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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