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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자재절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자재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건설자재 유통업체의 물류 담당 직원으로, 회사 창고에 보관된 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입출고 물품을 분류하고 운송차량에 자재를 적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회사 자재의 처분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채무가 늘어나면서 약 8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된 전선과 배관 부품 등 총 4,6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몰래 반출했습니다.
일부 자재는 중고 자재업체에 판매했고, 판매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회사 측은 정기 재고조사에서 수량 차이를 발견하고 CCTV와 출입기록을 확인한 뒤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실제 반출 수량과 자재 가액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보유 자산을 처분해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잔여 피해금에 대한 변제계획과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재범 방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자재절도 집행유예를 검토한다면 자재의 소유관계와 점유 상태, 반출 경위 및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해당 자재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절도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판매했다면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금액을 특정하고 피해품 반환과 피해금 변제, 회사 측 합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