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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회사자료유출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회사자료유출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 제조업체에서 약 5년간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직원으로, 회사 내부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재직 중 거래처별 납품 일정과 제품 견적서를 정리하기 위해 일부 업무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이후 회사는 의뢰인이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할 목적으로 반출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료를 외부 업체에 전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었지만, 파일 전송 내역이 남아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메일 전송 기록과 파일의 내용, 회사의 자료 관리 규정, 의뢰인의 업무 수행 내역 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자료의 비밀관리 여부와 경제적 가치 등을 검토하고, 해당 파일이 실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송됐으며 외부 업체에 제공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회사자료유출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자료를 외부로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자료유출은 자료의 성격과 반출 경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배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의 국내 부정사용·누설 등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벌금 상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외부 반출 목적과 실제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전송 내역, 업무 지시자료, 회사의 보안 규정 등을 확보하고 혐의별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자료유출 사건은 자료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