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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6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역 인근 보도에서 현금 약 45만 원과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갑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으며,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분실신고를 진행했고, 주변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없어 처벌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용한 현금을 전액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분실물을 습득한 경위와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물건이라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놓여 있던 장소와 관리자의 점유 여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물품 반환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를 검토하고 범행 경위 및 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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