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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전직장배임혐의 기소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6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직장배임 혐의'로 연루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6년간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계약과 납품단가 협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퇴사 직전 의뢰인은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약 1억 2천만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해당 계약으로 약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약 체결 경위와 내부 결재 규정, 거래처와의 협상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승인 절차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되, 계약을 통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과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회사와의 합의를 추진하여 손해 상당액을 배상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전직장배임혐의로 고소당했다면 퇴사 이후 발생한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임무위배행위와 재산상 손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 및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내부 결재자료, 거래처 협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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