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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투자사기공범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5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사기공범'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투자자를 소개해 주었다가 투자사기 공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지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사업 설명을 들은 뒤 자신의 지인 2명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총 3억 2천만 원을 지급한 이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의뢰인까지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었지만, 투자자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투자자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사업 관계자와의 연락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허위 사업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고, 투자금 모집 과정에서 기망행위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공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사기 공범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투자자를 소개하거나 사업 관계자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범의 가담 형태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 기망행위에 가담했는지,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소개한 경위와 대화 내역, 투자금 수령 여부, 수익 배분 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공범 사건은 단순한 소개행위와 범죄 가담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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