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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절도죄합의 벌금형, 테헤란 조력 문자

2026.10.15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절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벌금형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퇴근 직전 매장 창고에 보관돼 있던 약 180만 원 상당의 의류와 가방을 허락 없이 가져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순간적인 판단으로 물품을 가져갔지만 이후 매장 CCTV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매장 측은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물품의 반환과 피해 회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추진하여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행 경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절도죄 합의 벌금형을 고려하고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 이후에도 형사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물품의 반환과 손해배상, 합의서 확보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합의 방법과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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