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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사업자금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5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업자금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온라인 식품 유통사업을 운영하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금 약 7,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물류창고 임대료와 거래처 물품대금,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러나 동업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해당 금액이 사전 동의 없이 인출됐고 일부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임에도 횡령 혐의를 받게 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업계좌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물품 발주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동업계약에 따른 자금 집행 권한과 기존 회계처리 방식을 분석하고, 문제 된 금액이 사업 운영비로 지출됐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업자금횡령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사업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보다 해당 자금을 어떤 권한으로 관리하고 사용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금의 소유관계와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동업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확보하여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자금횡령 사건은 동업관계와 자금 관리 구조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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