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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배임죄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7년간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원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생산 일정에 맞춰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기존 거래처와 약 2억 5천만 원 규모의 납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다른 업체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이 문제 됐고, 회사는 의뢰인이 특정 거래처에 이익을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당시 납품 안정성과 품질을 고려했음에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약 당시 확보한 견적서와 품질검사 자료, 납품 일정표, 내부 결재 문서 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처를 선정한 이유가 합리적인 업무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거래처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죄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와 높은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담당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관련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견적서, 거래처 선정 기준, 내부 결재자료 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임죄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