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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특경법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4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특경법 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화장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해외 판매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유통사의 계약 해지와 판매 일정 중단으로 예상했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됐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을 공급받았다며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피해금액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납품계약서와 해외 판매계약 자료, 기존 거래대금 지급 내역, 현지 유통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과 대금 지급 계획이 존재했고, 이후 발생한 경영상 사정으로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납품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특경법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대금 지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거래내역, 사업 운영자료 등을 확보하여 채무불이행과 기망행위를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경법사기 사건은 이득액과 고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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