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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투자사기 무혐의 처분,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4 조회수 165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 3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자받아 온라인 생활용품 유통사업을 운영하던 중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초 투자자들에게 매월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지만, 주요 납품업체와의 계약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투자계약서와 사업자금 사용 내역, 거래처 발주서, 납품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계약 당시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최초 투자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사기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사업이 실패했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 당시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 사업을 운영했는지, 투자금이 약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사업 운영자료 등을 확보하고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투자사기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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