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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업무상횡령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3 조회수 105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횡령'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거래처 대금 지급과 법인카드 정산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전 회사 내부 감사에서 약 1,800만 원의 자금이 불분명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지출이 대표의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증빙 서류가 제때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자료가 부족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거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며 큰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좌 거래 내역과 법인카드 사용 기록, 거래처 세금계산서,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를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사 업무에 사용됐으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지출 경위와 회계 처리상의 착오를 구분해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업무상횡령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맡겨진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착오나 정산 지연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금 사용 경위와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다면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영수증,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시지 등을 확보해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처리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승인 여부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자금 흐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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