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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투자사기고소 실형선고,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투자사기고소' 의뢰인을
실형선고 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투자사기고소를 진행한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비상장 주식 투자업체에 약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업체 측은 유명 기업과의 계약이 임박했다며 원금 보장과 매월 5%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몇 달 뒤부터 수익금 지급이 중단됐고 담당자와의 연락마저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업체를 찾아갔을 때는 사무실까지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투자 실패로 처리되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막막해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투자 권유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업체가 실제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 정보를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했는지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고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실형 선고"라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투자사기고소는 구체적인 증거와 자금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투자사기고소를 진행할 때는 단순히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 당시 상대방이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편취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고소를 준비한다면 투자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투자 권유 당시의 문자와 녹취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설명과 실제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구체화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