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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명예훼손 손해배상 성공사례,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12 조회수 103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의뢰인을

 

손해배상 청구 인용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뒤,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회사 내부 단체 대화방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직장 동료가 의뢰인을 두고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본 거래처 일부가 계약을 재검토하면서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평판이 훼손된 데다 생계에도 영향을 받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실제 손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에는 게시글과 대화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회사 자료를 정리하고, 허위 사실의 유포 경위와 거래 중단 등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구분해 주장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청구 인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게시글이나 메시지, 녹취 등 명예훼손 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내용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배상액은 유포 범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불리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증거를 토대로 청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입증자료와 법적 쟁점을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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