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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07 조회수 12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주거침입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집에 열쇠가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늦은 밤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 약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CCTV를 통해 의뢰인의 출입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에 큰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물품 상당 부분을 반환하는 한편, 반환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변제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 및 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가족들의 탄원서와 반성문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주거침입절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 문제되며, 단순 절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침입 당시의 목적과 방법, 피해금액, 범행 횟수, 흉기 사용 여부,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거침입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법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침입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출입기록,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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