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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부동산투자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07 조회수 9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수도권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분양 예정 물건과 예상 수익률에 관한 자료를 전달받아 지인들에게 설명했고, 그중 한 명이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투자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투자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사업이 어려워질 것을 알고도 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갑작스럽게 사기 피의자가 된 상황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투자자를 모집한 과정에서 본인이 전달한 문자와 자료가 일부 남아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투자 당시 의뢰인이 전달받은 시행사 자료와 계약서, 계좌내역 및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허위 정보를 만들어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 기회를 설명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투자금이 의뢰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관련 계좌로 지급된 사실도 함께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투자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부동산투자사기는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처음부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허위 정보로 투자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나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투자 당시의 사업자료, 계약 내용, 자금 사용처,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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