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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차용금사기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차용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에 전액을 갚지 못하면서 차용금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실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차용 이후에도 일부 금액을 변제했으며 매출 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시 사업 운영자료와 거래내역, 일부 변제 내역 및 자금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고 이후 발생한 경제적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차용금사기는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교부받았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재산상태와 소득, 자금 사용처, 변제 약속 및 실제 변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나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금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보다 차용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