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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카페동업횡령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01 조회수 140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횡령'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로부터 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운영과 재료 구매, 직원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면서 공동사업자 계좌에서 약 2,800만 원을 인출했는데, 동업자는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을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고소까지 이어지자 의뢰인은 정상적인 운영비 지출까지 범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동업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직원 급여자료 등을 확보해 인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금액 상당 부분이 임대료와 식자재 대금, 직원 급여 등 실제 카페 운영을 위해 사용됐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동업자와 사전에 협의했던 비용 처리 방식과 의뢰인의 자금 관리 권한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거래내역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결과,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동업횡령은 동업관계에서 공동사업 자금이나 상대방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자 사이의 자금 정산이나 투자금 반환 문제만으로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의 성격과 관리·사용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업무상 임무에 따라 보관하던 재산이라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업횡령 사건에서는 동업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동업자 사이에 자금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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