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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택배물류절도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10.01 조회수 107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택배물류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배송 전 상품을 몰래 반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카드대금이 밀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약 3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소형 전자기기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CCTV와 재고자료를 통해 범행이 드러난 뒤 회사에서 고소까지 진행되면서 실형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범행 횟수와 피해품 목록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일부 피해품을 반환하는 한편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노력한 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택배물류절도는 물류센터나 배송 과정에서 타인의 택배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절도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금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횟수, 물품의 종류와 가액, 반출 경위,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물류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 영상과 재고관리 자료, 출입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품 반환과 피해 회복, 합의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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