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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부동산매매사기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매매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건물의 임대차 현황과 기존 근저당권 내용을 계약 당시 설명했고, 매수인 역시 이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 이후 매수인이 예상했던 임대수익이 나오지 않자, 의뢰인이 수익성과 권리관계에 대해 거짓 설명을 했다며 부동산매매사기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계약상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서와 특약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 내용, 당시 제공했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계약 당시 어떤 정보를 고지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매수인을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부동산매매사기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나 매매 조건 등에 관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사기 사건에서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이나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시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매수인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허위 고지가 있었는지, 매매대금의 사용 및 반환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계약서와 문자,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사상 계약분쟁과 형사상 사기 혐의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