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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동업자배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29 조회수 81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동업자배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온라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업자는 의뢰인이 회사 계좌에서 약 2,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제로 해당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동업자 간 주고받은 문자 등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개인 계좌로 이동한 금액 상당 부분은 거래처 대금과 직원 급여 지급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 자금이었고, 동업자가 문제 삼은 계약 역시 사전에 협의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동업자배임은 동업관계에서 사업자금이나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업자 사이에 수익 배분이나 경영방식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동업계약서와 회계자료, 계좌내역, 거래처 계약 및 동업자 간 의사소통 자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상 판단이었는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를 구분해 소명해야 합니다.

 

동업자 간 분쟁은 감정적인 주장으로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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