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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직장 내 명예훼손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21 조회수 12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팀원 3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최근 업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거래처와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동료가 이 발언으로 자신의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거래처와의 업무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에 사건 당시 함께 있던 직원들의 진술과 실제 업무자료,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확인해 발언의 경위와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업무상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조사에서 추측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당시 대화의 맥락을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전체적인 발언 경위와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결과적으로 직장 내 명예훼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전달했는지와 함께 공연성·사실 적시 여부·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는 문제 된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전달 경위, 당시 대화에 참여한 사람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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