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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사기죄 무혐의 항소기각,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동업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사업 자금 3억 원을 편취했다는 억울한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석 개발자였던 의뢰인은 신규 프로그램 개발 실패로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 처음부터 돈을 훔치거나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개발 의사 없이 투자금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1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초기 투자금 사용 내역과 개발 소스 코드,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한 이메일 기록을 세밀하게 제시하여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했고, 1심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무죄)"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또다시 긴 법적 공방에 노출되며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이 1심에서 이미 배척된 내용의 반복일 뿐이며, 새로운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종적으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속이려는 의도)' 유무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고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자금의 사용처가 정당했는지를 금융 거래 내역과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사기죄는 고소 초기부터 변제 의사나 기망 여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 되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