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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준사기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준사기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연로한 친척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준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다른 친척들로, 의뢰인이 친척의 판단력 부족을 악용해 재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소 해당 친척의 간병을 홀로 전담하며 진심으로 봉사해 왔던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과 가족들의 비난 속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증여 당시 친척의 의료 기록과 주치의 소견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지기능이 정상 수준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증여 계약 체결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과 평소 간병 일지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과 자발적 증여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은 자체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준사기죄는 상대방의 심신장애나 지능·판단능력 등의 부족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사기죄와 달리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 실제로 판단능력 등이 부족한 상태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준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사기죄와 동일하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사실관계만 해명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결정 과정, 금전이 오간 이유,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태를 이용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