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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배임 및 업무방해 고소대리 벌금형,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배임 및 업무방해'로 피해받은 의뢰인을
벌금형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 핵심 거래처를 담당하던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거래처 명단과 견적자료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이후 경쟁업체에서 기존 거래처에 연락해 계약을 변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거래처 일부가 이탈하면서 수개월 동안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일정까지 차질을 빚었습니다.
단순한 퇴사 후 영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회사의 자료를 이용한 행위가 형사문제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확보하고 있던 이메일과 메신저 내용, 거래처 계약서, 회사 자료의 접근기록 등을 정리해 고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전 직원이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와 이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했는지, 거래처 이탈 및 업무 차질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구분해 행위와 피해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소대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퇴사 이후의 활동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련 혐의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배임 및 업무방해는 회사 내부의 업무처리나 거래관계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단순히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한과 의무의 범위, 의사결정 과정, 고의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업무방해 역시 단순한 분쟁이나 영업상 불이익과 형사상 업무방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 계약서와 업무자료, 거래내역, 메신저 및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구성요건을 따져 대응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