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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무인매장절도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16 조회수 15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무인매장절도'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무인편의점을 이용한 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료와 간단한 식료품을 구입한 뒤 결제했다고 생각했지만, 일부 상품의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매장 측에서는 해당 물품을 그대로 가져간 것으로 판단해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CCTV에는 의뢰인이 물건을 들고 매장을 나가는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로 오해받았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단순히 “결제한 줄 알았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할지 걱정했고, 당시 실제 결제내역과 카드 승인 문자, 매장 이용 시간 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CCTV 영상의 전체 흐름과 결제기록을 함께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고의로 물품을 가져간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또한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경위와 의뢰인이 당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객관적인 결제내역과 CCTV의 전후 장면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고의로 물품을 절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무인매장절도는 직원이 없는 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간 경우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무인매장절도 혐의를 받았다면 CCTV 영상의 일부 장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당시 물품을 가져간 경위와 결제 여부, 결제 오류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카드 결제내역이나 키오스크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포함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인매장절도 사건은 CCTV와 결제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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