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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프랜차이즈사기 손해배상승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프랜차이즈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손해배상 승소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명을 믿고 약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당시 본사에서는 인근에 경쟁 매장이 없고 월평균 매출도 상당한 수준이라고 안내했지만, 개업 후 실제 매출은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본사가 제공한 예상 매출 자료와 실제 상권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 임대료 등이 계속 발생하면서 결국 상당한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실패라고 생각해 손해를 감수하려 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본사가 제공한 자료와 당시 주고받은 문자, 상담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하면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사기 손해배상승소를 목표로 관련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고, 본사가 제공한 매출정보와 실제 매출 및 상권 상황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시 설명자료와 실제 영업현황을 비교하고, 본사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까지 확보해 손해가 단순한 영업 부진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본사의 설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과 의뢰인이 실제 입은 손해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할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이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관련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본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고, 의뢰인은 청구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프랜차이즈사기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수익률, 예상 영업이익 등을 실제와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상대방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운영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시 어떤 설명과 자료가 제공됐는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라는 점을 본사가 알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규모나 범행 방식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사기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 관련 자료, 상담·통화 내용, 문자 및 이메일 등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사의 설명이 단순한 광고성 표현이었는지 실제 계약 판단에 영향을 준 구체적인 허위정보였는지를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료를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 맞춰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