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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15 조회수 133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남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사업상 거래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며 잠시 계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건넸지만, 며칠 뒤 해당 계좌로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입금된 뒤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출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인에게 용도를 묻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장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해 계좌를 즉시 회수하거나 신고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면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를 빌려준 이후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고, 지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제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노력하고, 가족들의 탄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계획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가담 경위와 범행에서의 역할,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람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현금 인출이나 전달, 계좌 제공 등에 관여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수위가 달라지지만,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수익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나는 전달만 했다”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범행을 알게 된 시점, 실제 수행한 역할, 받은 대가, 계좌 및 현금의 이동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고의성과 가담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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