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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항소심감형,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집행유예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게 대학에 다니던 20대 초반의 학생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자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송금 업무로 안내받았지만, 여러 사람의 계좌에서 돈이 들어온 뒤 정해진 계좌로 나누어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해당 자금이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한 이후에도 이미 받은 수당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을 중단하지 못했고, 결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계속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가담했다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제로, 의뢰인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말단에서 자금 전달 업무를 수행한 경위와 실제 취득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를 진행하고, 가족과 학교 측의 탄원서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여러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화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했다면 사기죄의 공범 또는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돈을 받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계좌 거래내역,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의가 없었거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사건은 계좌 흐름과 대화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수사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