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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보험사기 불송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9.15 조회수 9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보험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불송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차량 접촉사고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과정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례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보험회사 측에서는 사고 발생 시점과 병원 진료 내역 등을 문제 삼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보험처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의뢰인은 실제 사고였음에도 보험금을 노린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 상대방 차량의 파손 상태,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해 실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의 행동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허위로 사실을 꾸미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일치하도록 조사 과정에서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보험사기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와 달리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하거나 보험사기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결백을 주장하기보다 사고 발생 경위와 보험금 청구 과정, 진료기록 및 관련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 측 조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디에서 다른지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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