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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영업비밀유출 혐의없음,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영업기밀유출'로 연루된 의뢰인을
혐의없음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IT업체에서 퇴사한 뒤 경쟁업체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으로부터 영업비밀유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일부 업무자료가 문제됐고, 회사 측은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로 가져가 업무에 활용했다며 형사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자료를 보관했을 뿐 외부로 전달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를 앞두고 단순히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해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자료가 실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외부로 유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사 당시 자료를 삭제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메일 기록과 업무 인수인계 자료, 파일 생성 및 수정 내역 등을 정리했고, 경쟁업체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가 이미 거래처나 외부에 공개된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을 확인해 자료의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영업비밀유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영업비밀유출은 단순히 회사 자료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부정한 목적이나 방법으로 취득·사용·누설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면 행위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성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자료를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위, 외부로 전달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파일 접근·전송 내역, 업무 인수인계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유출 사건은 사실관계와 자료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