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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부동산투자사기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부동산투자사기'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진행한 부동산 공동투자와 관련해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한 뒤 매각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예상했던 시기에 매각하지 못했고 결국 투자금 일부를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실제 투자 과정에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당시 부동산 매매 진행 자료 등을 확보해 투자금의 사용처와 실제 투자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부동산투자사기는 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와 다른 수익을 약속해 투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공동투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면 사기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편취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투자계약서와 송금내역, 투자금 사용처,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순히 투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과 형사상 사기는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