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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대표이사배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8.27 조회수 14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대표이사배임'으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이사로, 회사의 신규 설비 도입을 위해 거래처에 약 2억 5천만 원을 선지급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대표이사배임 무혐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설비가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선지급한 금액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자, 전 임원이 의뢰인이 친분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 판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배임 혐의를 받게 된 것에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 거래처를 선정한 경위와 견적 비교자료, 내부 결재문서, 이사회 회의자료, 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와 납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던 검토 과정과 설비 도입이 회사에 필요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업 결과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대표이사배임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손해액이 크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집행했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당시 사업계획과 거래처 선정 과정, 내부 결재자료, 자금 사용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대표이사배임 사건에서는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보다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고의,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회계자료와 거래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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