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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사수신행위 무혐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8.21 조회수 11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로 연루된 의뢰인을

 

무혐의 처분으로 해결한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투자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중, 예상하지 못하게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투자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를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의뢰인은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에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투자금의 흐름과 의뢰인이 관여한 범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투자 권유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자금 모집은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단순한 투자 권유라고 생각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투자금의 모집 방식, 원금·수익 보장 여부, 자금의 사용처, 피의자가 담당한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련 자료와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단순 소개나 전달에 불과했다는 점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혐의는 초기 진술과 증거가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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