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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유사수신행위 벌금 사례,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7.24 조회수 165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사업의 하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여러 명의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해당 사업이 유사수신행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사업의 전체 구조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 모집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이 모집책 중에서도 비교적 소규모로 활동하였다는 점, 수취한 수수료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업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수취한 수수료 전액을 자진 납부하였다는 점,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며 실형만은 피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는 모집책으로 가담한 정도와 수취한 수수료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명확히 소명하고, 수취한 이익을 자진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유사수신 관련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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