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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자본시장법 위반 선처, 테헤란 조력 문자후기

2026.07.22 조회수 10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 변호인을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모든 고객후기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정보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시세조종 내지 미공개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정보가 시장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 정황상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아닌 주변적 관여자에 불과하였다는 점,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금 흐름 자료와 거래 내역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상당한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김수금 변호사 ▲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관련 혐의는 소명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히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사건 해결을 원하신다면 저 김수금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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