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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변조죄 처벌 기준과 경찰조사 대응, 위조·변조·행사에서 갈린다?
- 본 글의 목차 -
1.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핵심입니다
2. 위조·변조 문서를 ‘사용’하면 행사죄로 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3. 사기·횡령과 결합되면 실형 위험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를 검색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서류 내용을 조금 고쳤을 뿐인데 경찰 연락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나 거래 과정에서 제출한 문서가 문제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가 들어온 경우도 있지요.
이때 대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정이 형사사건이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문서의 ‘명의’와 ‘내용 신뢰’가 건드려진 순간 형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성립 요건부터 정확히 맞춰 보셔야 합니다.
1. 사문서위조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이 핵심입니다
사문서위조·변조는 형법 제231조가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 또는 사문서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문서는 개인이나 사인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는 별도 조항에서 다룹니다.
위조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로 새 문서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조는 이미 성립한 문서의 내용 일부를 권한 없이 고쳐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1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문서가 어디에 제출됐는지, 어떤 판단을 끌어내려 했는지로 행사할 목적을 판단합니다.
의도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목적을 쉽게 인정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위조·변조 문서를 ‘사용’하면 행사죄로 형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위조나 변조에서 멈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용했다”는 지점에서 사건이 커집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행사는 제출, 제시, 교부처럼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문서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4조의 처벌은 위조·변조와 같은 형으로 봅니다.
즉 문서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수정 해명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처의 회신, 내부 결재 기록, 이메일 전송 내역, 메신저 첨부 내역 같은 자료로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조사 질문도 “왜 고쳤나”에서 “무엇을 얻으려 했나”로 바뀝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맞춰 두셔야 합니다.
3. 사기·횡령과 결합되면 실형 위험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단독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래 상대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면 사기 혐의가 함께 검토됩니다.
회사 자금이나 타인 자금을 임의로 처리한 구조면 횡령 혐의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겹치면 법정형이 늘어난다기보다,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횟수, 계획성, 관련자 진술이 양형의 중심 자료가 됩니다.
같은 문서라도 계약 성립이나 대금 지급처럼 핵심 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갈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문서 변경 범위가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가 작다면 방어 논리가 설 자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고의’와 ‘목적’을 자료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말로만 억울하다고 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문서 신뢰를 흔드는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무겁게 다룹니다.
문서를 사용한 정황이 나오면 행사죄가 같이 움직입니다.
다른 혐의가 섞이면 사건은 더 커집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고, 목적과 경위를 자료로 설명할 준비입니다.
조사 전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이후 대응으로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불리한 고리를 끊고 싶으시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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