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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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기소유예 못 받으면 재판에서 징역형만 나온다?
- 본 글의 목차 -
1. 특수절도기소유예 범죄 성립 범위는?
2. 특수절도기소유예 못 받으면 처벌은?
3. 특수절도기소유예로 징역형도 전과도 막을 수 있다?
현재 특수절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담감이 크실 겁니다.
단순 절도죄와 다르게, 특수절도죄에는 벌금형 규정이 없으니까요.
징역형만 규정될 정도로 중한 범죄라는 의미이죠.
따라서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특수절도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본 글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수절도기소유예 범죄 성립 범위는?
형법상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두번째로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하죠.
즉,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왜 '특수죄'가 붙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죠.
2. 특수절도기소유예 못 받으면 처벌은?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은 애초에 선택지가 없는 사안이죠.
따라서 재판으로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든 실형이든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렇기에 무거운 처벌도 피하고 전과 기록까지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특수절도기소유예를 목표로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3. 특수절도기소유예로 징역형도 전과도 막을 수 있다?
기소유예란, 말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임에도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이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검사의 재량으로 당장 처벌을 내리지 않고 한 번 봐준다는 의미로, 그렇기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이죠.
따라서 특수절도죄와 같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사안일수록 최대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그만큼 받기 어려운 선처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받는다면 더 좋겠죠.
이외에도 초범 여부, 우발성, 가담 정도 등에 대해서도 소명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처분인 만큼 초기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죠.
4. 특수절도기소유예 받고 싶다면?
결국은 입건된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받기 어려운 선처는 맞지만, 그럼에도 징역을 피하고 전과 기록까지 남기지 않으려면 최대한 특수절도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죠.
재판 전에 받아야 하는 처분일수록 초기 대응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사건 흐름만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으니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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